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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빠르게 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.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예기치 못한 실직, 질병, 사고,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.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 제도입니다.
지원 사유 (위기 상황 인정 기준)
- 실직, 소득 상실 등 생계유지 곤란
-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
- 가정폭력, 학대 등 위기 가정
- 화재, 자연재해, 붕괴 등 재난
- 무연고 상태, 노숙 등 보호 필요 상황
주요 지원 항목
- 생계지원비: 1인 약 48만 원 수준
- 의료비: 최대 300만 원
- 주거비: 월 최대 64만 원 (임대료 기준)
- 기타: 장례비, 교육비, 복지시설 이용비 등
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신청
- 위기사유에 대한 현장 조사
- 간소화된 소득·재산 심사
- 최대 3일 이내 결과 안내 후 지원금 또는 서비스 제공
유의사항
- 동일 사유로는 연 1~2회만 신청 가능
-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제한
-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사전 조회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실직만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생계 곤란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.
Q. 건강보험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위기 상황이면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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